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다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된 복구비 예치 및 허가취소

다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된 복구비 예치 및 허가취소 관련○ 춘천 한원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안)은 분할측량에 의한 부지면적 증가와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기 산지전용 협의를 하면서 복구비 등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였음에도 주된 인·허가 부서에서 복구비 납부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2012.6.29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사업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분할납부하고, 복구비는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예치하지 아니한 채 미착공 상태에서 산지전용변경협의 요청○ 이 경우 사업자가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채 미착공 상태에서 산지관리법상 본건 산지전용변경협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허가취소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제37조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니 아니한 경우는「산지관리법」제20조의 산지전용허가 허가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어 해당 목적사업 부서로 허가 취소 요청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제처 법령해석례(안건번호 10-0001)에서는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는 주된 행정행위를 받은 자가 갖게 되는 수개의 인·허가 중 하나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바, 그 취소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나 적어도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한 의제되는 허가에 대한 직접적인 취소는 어렵다고 하고 있으므로 복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인·허가가 나간 경우 유효하다고 할 수 있고직접적인 허가 취소는 어렵다 할 것임

○ 따라서, 변경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산지관리법」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산지관리법시행규칙」제37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 예치를 해당 행정처분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으로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