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된 복구비 예치 및 허가취소
다른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관련된 복구비 예치 및 허가취소 관련○ 춘천 한원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안)은 분할측량에 의한 부지면적 증가와 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기 산지전용 협의를 하면서 복구비 등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협의하였음에도 주된 인·허가 부서에서 복구비 납부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2012.6.29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였으며, 사업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분할납부하고, 복구비는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예치하지 아니한 채 미착공 상태에서 산지전용변경협의 요청○ 이 경우 사업자가 승인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채 미착공 상태에서 산지관리법상 본건 산지전용변경협의가 가능한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허가취소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