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 관련
○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일부 개정, 2016. 1. 21. 시행된 것) 시행일 이전부터 농지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 임야인 토지가 산지인지, 농지인지 및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준용해 질의 ‘가 중 토지를 농지로 보고 농지전용허가등 처분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일부 개정, 2016. 1. 21. 시행된 것) 시행일 이전부터 농지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지목 임야인 토지가 산지인지, 농지인지 및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준용해 질의 ‘가 중 토지를 농지로 보고 농지전용허가등 처분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구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을 받아 농지법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면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78(2021. 4. 30.)]
○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에 따르면,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한 후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등이 아니라면 산지의 지목을 임야 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