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는 훼손되기 전에는 지하에 있는 지질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산지전용허가 단계 에서는 개략적인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훼손된 후 자세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변경허가 받는 시점에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중으로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어 우리 청에서는 현행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복구단계에서 복구 설계서 승인 후 복구하고 복구준공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지관리법령 개정 시 비용, 행정절차 등 전문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비보조가 투입된 산림사업에 산주 참여를 위해 직불제를 추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경우 의무적으로 조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고 보조조림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안 편성지점 및 기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가정에 따라 자부담 1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감사원 특정 감사시, 지방자치단체가 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산림소유자로 부터 수익자부담금 10%를 납부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금후 조림사업 실행시 지방 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 지적 사항 이행과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10% 의무 부담에 대한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등을 감안, 2014년부터 조림사업(민간자본보조 포함) 추진시 산주부담금 10%를 사전에 부담하는 경우에만 국고보조사업을 실행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치하고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