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전환, 산림사업 직불제 및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작성 관련

>> 농지전환 허가 시 설계대로 시공하고 준공함이 합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중 복구설계 및 검토비용 과다, 면적당 농지구입비 이상 경비 지출로 사업에 엄두도 못 내고 있음>> 산림사업을 산주에게 1회 통보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산주는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며, 저가 수주로 인한 불량사업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조림사업 등을 산주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면 조림사업 자부담 10% 예치금도 낼 필요가 없을 것임>> 산림청 공고 제2014-167호에 의하면 벌채(굴취)예정수량조사서 작성을 고위 자격자로 지정함으로 인하여 고비용 수수료에 따른 산주부담이 될 것이므로 공고문을 철회하던지 조사자격을 임업후계자, 목재생산등록자, 임업종사자까지 확대 해 주시길 바람

공식 답변

>> 산지는 훼손되기 전에는 지하에 있는 지질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산지전용허가 단계 에서는 개략적인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훼손된 후 자세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변경허가 받는 시점에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중으로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어 우리 청에서는 현행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복구단계에서 복구 설계서 승인 후 복구하고 복구준공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지관리법령 개정 시 비용, 행정절차 등 전문가,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비보조가 투입된 산림사업에 산주 참여를 위해 직불제를 추진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벌채를 하거나 조림지를 훼손한 경우 의무적으로 조림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고 보조조림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안 편성지점 및 기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가정에 따라 자부담 1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감사원 특정 감사시, 지방자치단체가 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산림소유자로 부터 수익자부담금 10%를 납부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금후 조림사업 실행시 지방 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국고보조사업 집행·관리 및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 지적 사항 이행과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10% 의무 부담에 대한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등을 감안, 2014년부터 조림사업(민간자본보조 포함) 추진시 산주부담금 10%를 사전에 부담하는 경우에만 국고보조사업을 실행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조치하고 있음을 이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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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