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 (가입요건) 아래 요건(홈페이지 참고)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개인·가구소득 심사가 이뤄지며 심사 대상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제한 ** 단, 가입신청 직전년도(또는 전전년도)에 육아휴직급여 혹은 비과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기준에 준하여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그 외 비과세소득은 인정 불가)
□ (가입제한)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직종이나 근무회사 규모, 가구당 계좌개설수* 제한은 없습니다.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ㅇ 1인 1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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