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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 과정에서 전산 정보만으론 정보확인이 불가한 경우, 아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나이 34세 초과 병역이행기간 확정 불가자 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발급 : 정부24>기타요청사항 지방병무청, 병무청 콜센터 개인소득 개인소득 미충족자 중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소득을 받은 신청자 ㆍ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ㆍ공무원: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개인소득 미충족자 중 소득기준연도에 인정되는 병역의 복무 이력이 있는 신청자ㆍ병적증명서(소득기준연도에 인정 병역의 복무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필요시 군경력증명서 등 병역증빙서류 추가 제출 가구원 확정 주민등록표등본에 신청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세대원이 있는 신청자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최신화 ①확정된 가구원 중 사망, 실종 등으로 제외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거나 ②신청자가 부양중인 조(외조)부모가 있는 신청자 상세서류 별도확인 소득 - -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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