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Q6. (가입요건-나이) 병역 확인 불가 안내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 (절차) 신청인이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연락하여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병역정보 추가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은행] 병역정보 확인 불가로 신청불가 통지 ② [★신청인] 직접 ☎1397(서민금융통합콜센터>3번)로 연락 ③ [1397] 서류업로드 방법 안내 ④ [★신청인] ylaccount.kinfa.or.kr>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군경력증명서 제출 ⑤ [1397] 군 경력 적용 및 신청인에게 확정 안내 ⑥ [★신청인] 청년도약계좌 재신청(신청마감일까지 신청)

□ (인정기간)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이행기간을 병역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8에 따라 인정가능한 병역 종류 - (인정불가 병역 종류)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대체복무요원

□ (제출서류) 군복무 중인 경우 ‘군경력증명서’를, 군복무를 마친 경우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되 입영(임관)일 및 전역(예정)일자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특이사항(제외기간 및 추가복무기간 등)이 있을 경우, 추가 기재하여 발급 ** 특이사항 발급처 : 정부24(인터넷 발급) 기타요청사항, 지방병무청 유선연락, 병무청 콜센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