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Q7. (가입요건-개인소득) 개인소득 계산방법 및 제출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공식 답변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산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수당) 및 군장병급여 해당자 외엔 별도 소득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개인소득 요건 확인의 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연도 : 소득확인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의 소득 기준,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는 직전년도의 소득 기준으로 확인 * 전년도 소득 7월 확정 기준으로 1~6월은 전전년도, 7~12월은 직전년도(다만, 국세청 사정에 따라 전년도 과세기간 소득기준이 8~9월경 확정될 수 있음) <예시: 전년도 소득 7월 확정 시> 2024.7~12월 가입신청 시, 202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2024.1~6월 가입신청 시,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2. 산정기준 : 총급여(근로소득), 종합소득, 사업소득(연금소득 및 종교인소득 포함) 3. 가입요건 : 아래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 구분 가입요건 상세 1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과세소득이 존재 2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 3 가입요건 확인 기준연도에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 4. 금액확인 : 국세청홈택스>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즉시발급 증명>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소득상세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수정이 불가합니다.★ 소득신고 오류 등으로 소득확인증명서 상 개인소득 수정(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수정신고·처리완료 후 청년도약계좌에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