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Q8. (가입요건-개인소득) 소득거절 문자를 받았는데 어떡해야 가입할 수 있죠?

공식 답변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 확정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개인·가구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래 해당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소득이 “0원”인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수령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 국가근로장학금 등(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 장병급여는 예외) 예외적으로 소득기준년도(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받은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는 가입요건 중 개인소득에 포함됩니다.

- (개인소득요건 최신화) 개인소득 미충족 대상자 중 소득기준년도의 육아휴직급여(수당) 또는 인정 병역의 군복무이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1397>3번으로 대상 해당여부 등을 문의하고 대상 해당 시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 신청마감기한 임박하여 가입신청 시 반영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입신청기간 초반까지(신청마감일 D-2까지)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