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Q8-1. (가입요건-개인소득)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도 인정된다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공식 답변

□ 비과세소득 중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또는 군장병급여는 가입요건 소득에 포함하여 가입을 허용합니다. ㅇ (개인소득) 가입신청일 직전년도(소득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동안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만 수령한 경우 총급여 기준으로 가입요건 확인 * 인정 병역에 해당하는 군 복무 이력만 해당 ㅇ (가구소득) 가구원이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가구소득 합산액에서 제외 ㅇ (정부기여금) 육아휴직급여의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구간 산출

□ 단, 가입요건 확인 기준년도 소득에 급여소득도 있고 육아휴직급여(또는 군 장병급여)도 있다면 합산해서 가입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및 군 장병급여를 제외한 실업급여 등 비과세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

□ 개인소득 거절 통지를 받았으나, 육아휴직급여(수당)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안내된 서류제출마감일까지 개인소득 최신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소득요건 최신화) ☎1397>3번으로 대상 해당여부 등을 문의하고 대상 해당 시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 (일반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공무원 등)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육아휴직수당 내역 포함) ㅇ 육아휴직급여(수당) 반영 대상자는 개인소득 충족여부 판단 등 소요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내 미리 가입신청 해주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마감일 D-2까지 가입신청 필요, 마감기한 임박하여 신청 시 진행 불가할 수 있음)

※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1397>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 군장병 급여 ]

□ 개인소득 거절 통지를 받았으나 복무이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시 안내된 서류제출마감일까지 개인소득 최신화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ㆍ(개인소득요건 최신화) ☎1397>3번으로 대상 해당여부 등을 문의하고 대상 해당 시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 ㅇ 군장병급여 반영 대상자는 병무청 행정정보연계로 판단하지만, 정보연계 불가자 및 미대상자는 ‘개인소득 미충족’으로 안내가 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은 안내 시점 이후에 콜센터를 통해 대상여부 확인 후 진행 가능합니다.

ㅇ 군장병급여 반영 대상자는 개인소득 충족여부 판단 등 소요 일정을 감안하여 신청기간 내 미리 가입신청 해주셔야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마감일 D-2까지 가입신청 필요, 마감기한 임박하여 신청 시 진행 불가할 수 있음) - [기준] 소득기준연도(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에 인정 병역의 복무 이력이 확인되어야 함 * 소득기준연도: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 인정 병역: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 [증빙] 병적증명서 + 군경력증명서 등(추가 증빙 필요 시) * 복무중단, 복무제외 등 특이사항 있을 경우 병적증명서 ‘그밖의 병역사항’에 기재하여 제출 필요 ** 직업군인은 병적증명서로 정보 확인이 불가한 케이스가 존재 시, 병적증명서와 군경력증명서 모두 제출 필요

※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1397>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