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원 인정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가구원 중에서 신청인과의 가족관계가 배우자, 부모(신청인의 부모), 자녀, 미성년자 동생으로 확인되는 가구원만을 인정합니다. ㅇ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①~④ 케이스별로 가구원 확인 및 가족관계 판단을 진행하여 가구원 수를 확정합니다.
※ 등본에 있는 조부모는 가구원 포함을 원할 경우 ‘가구원 최신화’ 신청 필요 ① (외국인 신청자) 전산으로 등본 조회가 불가하므로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단, 발급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제출방법) ylaccount.kinfa.or.kr>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내국인 가족의 등본*(발급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를 업로드 바랍니다.
* 내국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내국인인 가족의 명의로 등본 발급 시 외국인 가구원 확인 가능 - 등본 발급이 불가한 경우, ‘동거 가족 사항’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재외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갈음 가능) 발급(발급 시 동거가족 출력여부 Y,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뒷자리 Y) ㅇ (발급방법)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② (가구원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신청인의 등본으로 가족관계 판단이 불가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동거인 등이 있는 경우) ㅇ (제출방법) ylaccount.kinfa.or.kr>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 가족관계증명서를 업로드 바랍니다.
ㅇ (발급방법)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 기준에 따라 기재되는 가족내역이 다르므로 증빙내용에 맞게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신청인) 기준 발급: 신청인의 “배우자 + 부/모 + 자녀”만 기재됨 * 신청인의 부/모 기준 발급: 신청인의 “계부/계모(부모 재혼시) + 조부/조모 + 형제/자매”까지 기재됨 ③ (외국인 가구원 추가) 외국인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단, 발급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제출방법) ylaccount.kinfa.or.kr 개인요건 및 가구원최신화 클릭 내국인 가족의 등본*(발급이 어려운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를 업로드 바랍니다. * 내국인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과 주소지가 같은 경우, 내국인인 가족의 명의로 등본 발급 시 외국인 가구원 확인 가능 - 등본 발급이 불가한 경우, ‘동거 가족 사항’이 기재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재외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갈음 가능) 발급(발급 시 동거가족 출력여부 Y,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뒷자리 Y) ㅇ (발급방법) 정부24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외국인 가구원 추가 절차는 별도 진행이 필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 1397>3번으로 문의 바랍니다.(제출기한 등 확인 필수) ④ (가구원 포함/제외) 가구원이 확정된 이후에 가구원 포함 또는 제외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가구원을 포함·제외할 수 있습니다. ㅇ (포함) 신청인의 등본에 조(외조)부·모가 포함되어 있고 신청인 조(외조)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외조)부·모를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포함 사유 필수 증빙 서류<발급대상자 기준> 조(외조)부·모 부양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본인> ㅇ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상 가입자(부양자)가 신청인이면서 자격확인내역에 신청인 및 조(외조)부·모(피부양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부양관계로 인정함 ㅇ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상 가입자(세대주)가 신청인이면서 자격확인내역에 신청인 및 조(외조)부·모(지역세대원)가 포함되어 있어야 부양관계로 인정함 ㅇ (제외) 등본에 기재된 가족 중 사망, 거주불명, 수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제외사유별 인정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구원 최신화) 질문 Q.10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