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Q10. (가입요건-가구원최신화) 가구원동의가 불가한 가구원도 제외시킬 수 있나요?

공식 답변

□ (가구원 제외)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된 가구원 중에서 제외 사유(홈페이지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구원을 제외 신청(가구원 최신화)할 수 있습니다. ㅇ 주민등록표등본에 없는 가구원은 따로 제외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가구원을 임의적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되어 있는 가족은 가구원 추가 불가능합니다. ㅇ 미성년자(동생 및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더라도, 소득조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동의가 불필요하므로 제외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가구원 제외 사유별 내용 및 증빙 서류) 가입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 시점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해 인정 가능합니다.(열람용 서류는 인정 불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