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지(전답)내 나무 벌목시 허가사항인지

>> 전 ·답에 키울 목적으로 작은 소나무 몇 십그루 심었습니다. 이후 개발행위 인허가로 벌목시 허가 신고 대상인지?>> 소나무 벌목 신고 대상(면적, 나무크기, 지목)>> 주인 허락없이 타인이 몰래 남의 전답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처벌 가능한지?

공식 답변

>> 전·답에서의 개발행위 관련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농지전용 관련 부서에 문의>>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대지)가 산림에 해당 할 경우 입목벌채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며,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 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 '일단의 토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 적인 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판례 선고2017두 30252)*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사군 산림부서에 문의>>'타인의 전·답에 소나무를 식재한 경우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식재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따라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1970. 11. 30. 68다 1995)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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