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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신청인(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으로 확정된 가구원들의 소득조회 동의가 모두 완료되면,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각 가구원의 개인소득을 합산합니다. ㅇ 신청인(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미성년자는 가구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근거함 ㅇ 가구소득확인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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