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Q15. (적금금리) 이자는 어떻게 지급되죠? 소득우대금리는 뭔가요?

공식 답변

□ (금리구조) 청년도약계좌는 ①기본금리, ②은행별 우대금리, ③소득우대금리, ④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산출됩니다. ① 기본금리는 계좌개설 후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 변동금리 = 해당시점의 기준금리 +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 ② 은행별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마케팅 동의 등 적용조건이 은행별로 상이하며 적용 가능 여부는 은행별 홈페이지, 어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신청 및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이 우대요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횟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④ 중도해지금리는 가입 3년 경과 전 일반중도해지 시에 적용되는 이자로 은행별로 상이합니다.

※ 은행별 금리수준은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용금리) 납입액 및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해지종류에 따라 다른 금리가 적용됩니다. ㅇ 이자 상세금액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이 불가하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6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