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Q16. (비과세혜택) 가입자 모두 비과세를 인정한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공식 답변

□ (대상) 청년도약계좌는 아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비과세소득 중 육아휴직(수당) 또는 군장병급여만 수령하는 자는 ①을 따름

□ (변경사항)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년도 소득 미확정으로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경우, 전년도 소득 추가 심사 없이 비과세 혜택 적용 계좌로 확정됩니다. ㅇ 기존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경우 직전년도 소득을 추가 확인해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ㅇ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좌개설한 자는 직전년도 소득 추가 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대상자 전년도 소득 미확정으로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확인자 기준 가입신청일 전년도 개인소득 가입신청일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개인소득 주요 변경사항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한 경우, 전년도 소득 추가확인 결과에 따라 과세 전환 가능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한 경우, 전년도 소득 추가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 확정

□ 비과세 혜택 적용 관련 변경사항은 ‘24.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소급적용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