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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비과세혜택)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는 1년 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ㅇ 청년도약계좌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계좌개설하는 연도 기준 직전년도의과세기간 중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5년 동안 비과세로 유지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ㅇ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 또는 군장병급여를 받은 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아울러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인 없이 비과세 혜택자로 확정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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