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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유지심사 시 개인소득요건) 개인소득요건과 동일합니다. ㅇ 개인소득구간은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연금소득, 종교인소득 포함)을 합산하여 정부기여금 지급 소득구간이 결정됩니다.
※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산할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종합소득 과세 기준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종합소득자로 판단 ㅇ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4,800만원) 초과 또는 국세청 신고 소득이 ‘소득없음’*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비과세혜택은 제공) ㅇ 유지심사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결정되며, 유지심사 이의신청 기간 내에 국세청 소득정정이 확인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재결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제출 필요 * 단, 국세청 신고소득이 없어도 육아휴직급여(수당), 군장병급여내역 증빙이 가능할 경우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소득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인정 시 신규가입자(해지이력이 없는 자)는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로 적용됩니다.(해지 후 재가입자는 조정비율을 곱하여 적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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