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서 임의벌채 관련(2015.3.16.)
>> 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산나물 등을 채취하려 몰려들어 임야가 훼손되고 있어 임도 입구에 차량차단시설이라도 설치 바람>>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400여평(약 1,322m)에 식재된 잣나무가 있는데 임의로 제거 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지?
>> 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산나물 등을 채취하려 몰려들어 임야가 훼손되고 있어 임도 입구에 차량차단시설이라도 설치 바람>> 지목이 전이고 면적이 400여평(약 1,322m)에 식재된 잣나무가 있는데 임의로 제거 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지?
>> 임도는 산림 내 도로로서 산림을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 기반시설입니다. 이러한 임도 관리는 국유림의 경우에는 관할 홍천국유림관리소 (033-439-5542), 사유림의 경우에는 홍천군 산림과(033-430-2781)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도 차단시설 설치 문의는 해당 임도관리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임목· 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위의 입목별채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목별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