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Q20.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공식 답변

□ (지급방법)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결정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에 월납입액을 곱해 매월 가입은행에 적립됩니다. ㅇ 개인소득구간은 가입신청 또는 유지심사 시 결정됩니다. ㅇ 정부기여금은 ‘25.1월부터 정부기여금 Ⅰ(파랑), Ⅱ(보라)구간으로 나눠 지급됩니다.(홈페이지 참고) - 납입일이 ‘23, ’24년인 납입액은 정부기여금 Ⅰ(파랑)구간만 적용됩니다. ㅇ 매월 적립된 정부기여금은 만기 또는 특별중도해지 시에 계좌개설 은행에서 약정이자와 함께 일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가입기간 60개월 만기를 채울 경우), 특별중도해지*, 가입 3년 경과 후 일반중도해지를 하는 내국인에게만 지급됩니다. ㅇ 가입 3년 경과 후(3년차 종료일의 익일부터) 일반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의 60%가 지급됩니다. ㅇ 가입 3년 경과 전(3년차 종료일의 전일까지) 일반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중도해지 상세내용은 Q(중도해지) 질문 답변 참조

□ (수령금액) 만기해지, 특별중도해지, 가입 3년 경과 후 일반중도해지 시 ①납입원금, ②정부기여금, ③납입원금에 대한 이자, ④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ㅇ 납입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가입 3년 경과 후 일반중도해지 시, 정부기여금의 60%

※ 이자는 Q15.(적금금리) 질문 답변 참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6항

□ (유의사항) 정부기여금 Ⅱ구간은 납입일이 ’23, ‘24년인 납입액(일시납 포함)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 일시납 가입자도 납입일이 ‘25.1월 이후인 납입액부터 정부기여금 Ⅱ구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예를 들어, 18개월 일시납을 선택했을 시 18개월이 종료되고 ‘25.1월 이후 납입한 신규 납입액부터 정부기여금 Ⅱ구간이 적용됩니다. ㅇ 해지 후 재가입 시 기 가입기간 만큼 매칭비율이 차감 조정되고 일시납은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해지 후 재가입 상세내용은 (중도해지) 질문 답변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