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신청 기간) 일시납입제도는 한정된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운영하여 현재는 종료되었습니다. * 일시납입 신청기간 : ’24.1.25. ~ ’24.3.8.
□ (연계 혜택)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일부를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일시납 할 수 있습니다. * ‘24.4월까지만 연계가입 신청 운영,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 가능 ㅇ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액을 일시납함에 따라 많은 이자를 쌓을 수 있으며 ㅇ 일시납 설정기간 동안에는 계좌개설시 산출된 정부기여금 매칭비율이 적용됩니다.
□ (연계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모두 만족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가입대상이며, 일시납은 만기수령금을 모두 납입하지 않아도 “200만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일시납입할 수 있습니다. * (예) 만기수령금이 1,200만원일 경우 800만원 일시납입하고, 400만원은 시중은행 타 상품 가입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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