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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5년(60개월)이 지나야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2024년 2월 22일에 계좌를 개설하며 18개월치 월납입액을 일시납하셨다면 만기일은 2029년 2월 22일이 됩니다. 일시납입을 설정한 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로 추가 이체를 할 수 없으며 일시납입 기간이 종료되는 월부터 월납입액을 추가 이체하실 수 있습니다. 본래 청년도약계좌는 연 최대 840만원이라는 납입한도가 있으나, 가입일로부터 2년간 납입액 합계가 1,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납입할 수 있어 1,260만원(70만원×18개월)을 일시납했을 시, 2년차에는 일시납 전환기간 종료 후 최대 420만원만 추가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납입금에 대해서는 만기일까지 예금이자 수익이, 추가납입금에 대해서는 추가납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적금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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