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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25.1월부터 개인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급한도가 ’정부기여금 Ⅰ구간(파랑)‘→’Ⅰ구간(파랑)+Ⅱ구간(보라)‘(홈페이지 참고)으로 확대됩니다. 가입유형별로 ‘25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변경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① 매월 자유납입 가입자 - 납입일이 ‘25.1월인 납입액부터 적용됩니다. - ’23, ‘24년 납입액은 정부기여금 Ⅰ구간만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② 청년희망적금 만기액 일시납 가입자 - 일시납 가입자도 납입일이 ‘25.1월 이후인 납입액부터 정부기여금 Ⅱ구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18개월 일시납을 선택했을 시 18개월이 종료되고 ‘25.1월 이후 납입한 추가 납입액부터 정부기여금 Ⅱ구간이 적용됩니다. 일시납 가입자의 경우, ‘원금 일시납에 따른 이자’가 ‘정부기여금 확대 지급액(재가입 조정률 적용)’ 보다 혜택이 크며 중도해지 시 일시납으론 재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ㅇ ‘24.2월 1,260만원 일시납(매칭률 6.0%, 연 이자율 4.5%) 가입자가 일시납 만기, 재가입 만기 시 수령금은 아래와 같습니다.(홈페이지 참고) * 가정 : 가입기간 9개월 후 재가입(조정률 85.0% 적용)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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