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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가입일 기준 2년 경과(2년차 종료일의 익일부터)인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누적 납입금액의 40% 이내에서 월별 납입금액 단위로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부분인출금액 설정] ㅇ 누적 납입금액은 부분인출 해당월의 전전월 기준 납입금액으로 한정하고, 월단위 납입금액에 맞춰 선입선출방식에 따라 부분인출금액 설정이 가능합니다. (누적 납입금액의 40% 이내) - 청년희망적금 일시납입 가입자의 경우, 전환기간 25개월차(24개월차 종료일의 익일)부터 일시납입정보(일시납입금액 = 월 설정금액 × 전환기간)를 활용하여 부분인출을 지원합니다.
* 부분인출 해당월의 전전월이 일시납입 전환기간 종료 전인 경우, 누적 납입금액은 일시납입금액으로 적용 [부분인출금액 지급] ㅇ 부분인출 시 부분인출금액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 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 시, 해당 정부기여금 지급분은 부분인출시점이 아닌 만기(해지)시점에 지급됩니다.
※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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