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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청년도약계좌에 성실납입(①가입 2년 경과, ②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는 신용점수 가점 대상자로 선정되며, 신용평가회사(NICE, KCB) 세부기준에 부합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5~10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ㅇ 신용점수 가점 부여를 원하는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 제공을 위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 ‘24.12월 가입신청자(’25.1월 가입자)부터는 가입신청 시 필수 동의로 진행하므로 ‘23.6월~’24.11월 가입신청자(‘23.7월~’24.12월 가입자)에 한해 동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ylaccount.kinfa.or.kr) [신용가점 정보제공 추가동의] 클릭 ㅇ 현재 성실납입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먼저 동의할 수 있으며, 해당 조건 충족 시 신용 가점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단, 외국인은 한번이라도 신용 거래 내역(은행, 카드 등)이 있어야만 CB사에 정보가 존재하여 가점 반영 가능 ㅇ 기존 동의자가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에서 동의 철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ylaccount.kinfa.or.kr)>[신용가점 정보제공 추가동의] 클릭>본인인증>동의 현황 화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제공 동의 철회’ 클릭
※ 신용평가회사 세부기준은 신용평가회사(NICE, KCB)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고객센터) KCB 02-708-1000, NICE 1588-2486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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