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 신용가점을 부여받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ㅇ 가점 반영된 후 중간에라도 조건에 미달하는 경우(부분인출로 인한 누적 납입액 800만원 미만 해당, 중도해지, 신용평가회사 세부기준 미달 등)에는 가점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신용평가회사 세부기준은 신용평가회사(NICE, KCB)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고객센터) KCB 02-708-1000, NICE 1588-2486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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