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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은 적금납입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만기일시상환대출’ 또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은 가입일 기준 2년 이상 가입유지자에 한해, 신청자의 가입일 기준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한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적으로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과 담보부대출 제도는 구조 및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고객 개개인의 상황, 금융비용, 은행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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