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다년생 식재목 벌채 관련(2014.2.3.)
>>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사과나무 등 다년생 식물이 '입목 인지 및 농지에 자생입목이 있으면 임야로 되는지 또는 자생하는 입목만 벌채한 것인지 여부 등
>>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사과나무 등 다년생 식물이 '입목 인지 및 농지에 자생입목이 있으면 임야로 되는지 또는 자생하는 입목만 벌채한 것인지 여부 등
>> 「농지법」에 의해서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전·답 또는 과수원은 농지에 해당하여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산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채 허가 신고 대상이 아님>>다만, 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위의 자생입목을 벌채할 경우 벌채신고 대상임>> 「농지법」에 의한 농지인 전, 답, 과수원에 자생입목이 있다하여 지목이 임야로 변경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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