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내 벌목허가(2019.10.16.)
>> 전·답에 키울 목적으로 작은 소나무 몇 십그루 심었습니다. 이후 개발행위 인허가로 벌목시 허가 신고 대상인지?>> 소나무 벌목 신고 대상(면적, 나무크기, 지목)>> 주인 허락없이 타인이 몰래 남의 전답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처벌 가능한지?
>> 전·답에 키울 목적으로 작은 소나무 몇 십그루 심었습니다. 이후 개발행위 인허가로 벌목시 허가 신고 대상인지?>> 소나무 벌목 신고 대상(면적, 나무크기, 지목)>> 주인 허락없이 타인이 몰래 남의 전답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처벌 가능한지?
>> 전 ·답에서의 개발행위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나 해당 지자체의 농지전용 관련 부서 및 개발행위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로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합니다.(대법원 1984.7.10. 선고 84도1001 및 1986.12.23. 선고 86도2299 판례 참조)>> 따라서,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대지)가 산림에 해당 할 경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허가 절차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7호 규정에 따라 입목·죽이 자라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일단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 '일단의 토지'는 반드시 1필지의 토지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 적인 상황이 동일한 토지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판례 선고2017두 30252)>> 더불어, 소나무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이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 답에 소나무를 식재한 경우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내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임야에 권한없이 식재한 임목의 소유권은 민법 제256조에 따라 임야 소유자에게 귀속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판례 1970. 11. 30. 68다 1995)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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