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임업용 사업 범위
>> 산림소유자가 농업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은?
>> 산림소유자가 농업임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 소유자가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임의벌채가 가능한 농업 · 임업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①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 · 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②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 증식업 · 부화업 및 종축업(전)③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 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 유통·가공업, 야생조수 사육업,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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