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분리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용승인을 얻을 경우 1개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

○ 토석채취허가 신청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로관) 부지로 인해 사업장이 단절이 되어 5만㎡ 이상일 것이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 사업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용수로관)로 인해 분리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정성검토 및 안전보강대책을 세워 진출입로로 사용승인을 얻을 경우 1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사업장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볼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8의 토석채취허가기준에서 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안쪽으로 너비 1미터의 완충구역(사업장과 한국농어촌공사 용수로관 부지의 경계에 대한 완충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별표8의 토석채취허가기준에서 채취하려는 면적이 5만㎡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정성검토 및 안전보강대책을 세워 진출입로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토석채취면적이 26,076㎡와 26,106㎡로 분리가 되어 5만㎡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토석채취허가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 또한 토석채취장 허가구역 경계 부분 연접이 평지로 되어 있다면 너비 10미터의 완충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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