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조성사업 허가를 득하여 부과된 산지복구비 감면 가능여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조성사업 허가를 득하여 부과된 산지복구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조성사업 허가를 득하여 부과된 산지복구비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법 제3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는 산지전용면적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 또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9조에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은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절성토 비탈면 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 복구비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복구설계서를 작성하거나 고시된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서 공종을 추가ㆍ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복구비를 재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