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어촌도로 지정된 국유임도의 기존도로 인정 여부

농어촌도로 지정된 국유임도의 기존도로 인정 여부○ 산림청 소관 국유임도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었으나 산지전용협의 및 도로 개설, 준공 행위가 없는 경우 해당 도로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 10에 따라 기존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기존도로로 볼 수 없음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4 제1호 마목 10에서는 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 되었으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기존도로"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도로는 지정되었으나 해당 도로에 대한 산지전용협의 및 도로개설준공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도로를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제1호 마목10에 따른 기존도로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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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