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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인 자격서류인 농지원부가 미제출 된 상태로 보전산지 일부가 포함된 지역에 축산시설을 허가하였으나 농지원부가 없는 사항을 현시점에서 인지하였는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농림어업인 자격서류인 농지원부가 미제출 된 상태로 보전산지 일부가 포함된 지역에 축산시설을 허가하였으나 농지원부가 없는 사항을 현시점에서 인지하였는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공식 답변

○ 보전산지에서 축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림어업인 등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산지전용허가 시 농업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제49조에 따른 농지원부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축사위치를 변경하려는 산지전용변경허가 시 보전산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산지전용이 가능하며, 농지원부가 상실되었다면「산지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됨

안건명

농림어업인 자격서류인 농지원부가 미제출 된 상태로 보전산지 일부가 포함된 지역에 축산시설을 허가하였으나 농지원부가 없는 사항을 현시점에서 인지하였는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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