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해가림 피해목의 임의벌채 가능 수량
>> 농경지 해가림 피해목의 임의벌채 가능 수량에 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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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에서 벌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임의로 입목벌채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경지 해가림 피해목의 경우 임의벌채 가능한 수량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 조항에 명시된 만큼 농경지 해가림 피해목의 임의벌채가 가능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① 영 제43조제9호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림소유자가 재해의 예방· 복구, 농가건축 및 수리, 농업 · 임업· 축산업 · 수산업용으로 이용할 경우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로 임의벌채가 가능하며, 여기서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 임의벌채 수량은 면적 (m)이 아닌 입목의 부피(m)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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