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농경지와 주택에 연접한 낙엽송 관련 고충민원(2017.7.17.)

>> 집 주변 야산에 조성된 약 40년생 낙엽송이 빼곡히 높게만 자라 농경지에 그늘피해를 주여 농지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므로 차라리 공지로 둠이 마땅함.>> 이 낙엽송의 위용은 인간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과 폭설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과거 잘못 식재한 낙엽송의 보상차원 에서 벌목을 하였으면 함>> 국립공원에서는 리기다소나무 등을 축출하기 위해 벌목을 하고 있으므로 자연림에 대한 생장을 저해 및 부조화가 극심한 실정이니 벌채를 바람>> 낙엽송 벌채와 관련하여 파주시 청원서 제출한 결과 "낙엽송은 벌채에 필요한 연수 (기준벌기령)가 미달되어 벌채할 수 없다"는 등의 무성의한 회신을 받았음

공식 답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농경지 등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 입목을 별도의 입목벌채 허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벌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재된 낙엽송의 수령이 40년 이상이 되었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목 벌채 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입목벌채 허가 여부는 파주시장의 권한사항이므로 사전에 파주시(산림농지과 031-940-4621)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에서 리기다소나무와 낙엽송 등을 벌채하는 것은 우리 고유수종을 보호할 목적으로 외래수종을 제거하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업에 불과하오니, 이러한 사업을 우리나라 전체에 산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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