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지 등 연접지 벌채 절차
>> 농경지 피해와 주택지 인근 유해 수목 등을 벌목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 개선, 산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벌목이 불가능한데 산불이나 영농 피해를 입으면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농경지 피해와 주택지 인근 유해 수목 등을 벌목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 개선, 산주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벌목이 불가능한데 산불이나 영농 피해를 입으면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1항5호에 따라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 소유 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 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유권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민법」 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