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노천채굴 대상지역 중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의미

○ 산지관리법 제18조의2 제3항과 관련한 별표3의2(산지일시사용허가의 대상시설·행위별 지역·조건·기준)의 1호 중 가. 노천채굴의 대상시설·행위의 지역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닌 산지로 규정되어 있음. 여기서 말하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산지관리법 제25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에 의하여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지 여부○ 즉, 노천채굴(고령토채취) 목적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하고자 할 때,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산지이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의 2항의 1호부터 3호에 해당이 되는 경우(예: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백미터 이내의 산지)에는 노천채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 토석채취제한지역은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고 법률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이 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되는 연변가시지역으로서 노천채굴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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