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나대지의 「산림자원법」 적용 여부

개인 소유 나대지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지? 동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를 이유로 구청의 예산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일부를 계단식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지 동법 제23조제6항에 사업시행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령으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산림이란 ①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②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③ 입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④ 임도, 암석지, 소택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나대지의 경우 과거 입목ㆍ죽이 있었으나 어느 순간 일시적으로 입목ㆍ죽이 없어졌거나 입목ㆍ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산림에 해당되므로 동법 적용의 대상 됩니다.동법 제23조제4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사태 등 재해의 위험이 있어 긴급히 재해예방을 하는 경우 산주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사업예산은 동법 제23조제5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할 구청장이 구청의 예산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계단정리 등의 보조적 사업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형질변경은 산림을 다른 목적 예컨대 산림을 농지 또는 대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의 일부를 계단식으로 정리하였다는 것은 수목을 식재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판단되므로 부적법 할 이유가 없다고 하겠습니다.다만, 동법 제23조제6항에서 사업시행 및 대행 절차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이미 동법에서 행위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적으로 처리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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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