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행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3호가목에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산림청장등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야영텐트 시설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끝.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