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나대지에 영구시설이 아닌 야영텐트(글리핑)설치시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

○ 지목상 임야이나 임목, 죽이 10년 이상 상실된 나대지에 쇄석을 약 10cm내외로 쌓은 후 영구시설이 아닌 야영텐트(글리핑) 설치시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 임목은 있으나 쇄석도 안깔고 훼손도 안하고 나무사이에 영구시설이 아닌 야영텐트(글램핑) 설치시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 주변 형상을 보아 산림으로 볼 수 없는 평지나 다름없는 나대지(임야)에 있는 야영텐트(글램핑) 시설지 복구명령 여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숲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일시사용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행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조 제3호가목에 “산지일시사용이란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제2호가목 또는 나목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동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산림청장등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야영텐트 시설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끝.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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