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하게 벌채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자 모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긴급하게 벌채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자 전원의 동의 필요 유무?
>> 긴급하게 벌채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자 전원의 동의 필요 유무?
>> 개인이 「산림자원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 행위를 하기 위해 서는 시행규칙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라 해당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상권설정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물의 처분 등은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산림자원법」 제36조 및 하위 법령에서 정하는 각각의 입목벌채 행위가 민법 상 공유물의 처분 ·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행위의 형태 형상변경의 정도,규모, 위치, 사용가치 증감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결정 해야 할 것입니다.(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6524(2017.8.28.)호 답변서 참조)>> 다만, 「산림자원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이 직접 병해충구제 등을 위해 긴급한 산림사업, 산사태, 바람, 비, 눈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긴급히 복구해야 하는 경우,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