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허가지의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추가로 창고목적의 산지전용신고 가능여부

○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 창고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허가한 기 허가지의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추가로 창고 목적의 산지전용신고(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2항에 의하면「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를 임업용 산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건축법」제2조제1항11호나목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허가 시 시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르면 기존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이용하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동의한 경우 등에는 산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임업용 산지의 경우 상기「건축법」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허가권자(시장·군수 등)가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로서 준공검사 또는 사용개시가 이루어졌거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면 설치한 자의 동의를 얻어 기 허가지의 도로를 연결한 추가 산지전용이 가능하오나, 이 경우에도 절·성토사면을 제외한 유효너비가 3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50미터 이하인 진입로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산림청(산지관리법 질의 회신집 2014.12)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