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허가지 연접 추가 토석채취허가지의 신규신청

기허가지 연접 추가토석채취허가지의 신규신청 여부○ 1988.10,17 1차로 토석채취허가(49,900㎡)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추가(신규/확장)면적 63,362㎡와 기존의 허가면적을 포함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된 경우① 기허가지를 포함하여 신규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 대상인지와 기 허가지는 별도로 변경허가로 신청하는지와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만 신규로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②「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시 권한규정에서“토석채취 면적”의 의미는 부대시설(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실) 및 완충구역을 포함한 토석채취허가 면적인지 아니면 부대시설과 완충구역 면적을 제외한 실제 토석채취장 면적인지?③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시 완충구역 면적을 제외하는지 여부?④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신규 허가인지 여부

공식 답변

○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에서 토석채취허가 면적 10ha 기준으로 허가권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신규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될 것임. 그러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 당초 허가 받은 기간이 같거나 사업의 연속적인 개발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이며, 변경허가 시기존에 채취 완료된 지역은 제척하여 중간복구토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아울러 토석채취 면적은 부대시설 및 완충구역을 제외한 실제 토석채취를 하고자 하는 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서는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 시 완충구역 면적은 복구비 산출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지역에 장대비탈면을 방치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을 우선적 으로 계단식 채취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허가로 조치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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