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허가지 연접 추가 토석채취허가지의 신규신청
기허가지 연접 추가토석채취허가지의 신규신청 여부○ 1988.10,17 1차로 토석채취허가(49,900㎡)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지역에 연접하여 추가(신규/확장)면적 63,362㎡와 기존의 허가면적을 포함하여 토석채취허가 신청된 경우① 기허가지를 포함하여 신규로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 대상인지와 기 허가지는 별도로 변경허가로 신청하는지와 확장하고자 하는 면적만 신규로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지 여부?②「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시 권한규정에서“토석채취 면적”의 의미는 부대시설(산물처리장, 진입로, 관리사무실) 및 완충구역을 포함한 토석채취허가 면적인지 아니면 부대시설과 완충구역 면적을 제외한 실제 토석채취장 면적인지?③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시 완충구역 면적을 제외하는지 여부?④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채취면적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확대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신규 허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