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비 적용
조림 및 숲가꾸기 원가계산 작성 시 기타법정경비 외에 기타경비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조림 및 숲가꾸기 원가계산 작성 시 기타법정경비 외에 기타경비를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원가계산은 “조림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숲가꾸기 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서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로,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되며, 보험료, 복리후생비, 품질관리비, 연구개발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총 26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기타경비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경비 세비목 가운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ㆍ교통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로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토목ㆍ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기타 법정경비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에서 열거한 25종 경비 이외의 것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하며,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원가계산 작성 시 기타 법정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따라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의 원가 구성 비목별 적용기준의 ‘경비’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5조 및 제19조, 조달청의 토목ㆍ조경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경비 세비목 26종 중 기계경비,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경비, 기타 법정경비로 구성되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