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벌기령(40년 미만) 적용 여부
>> 선산의 해송을 벌채하고 편백을 조림할 수 있는 방법(기준벌기령 40년 미만)
>> 선산의 해송을 벌채하고 편백을 조림할 수 있는 방법(기준벌기령 40년 미만)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 수확을 위한 벌채인 경우에 기준벌 기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산림에 있는 해송의 수령이 기준 벌기령(40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벌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간이 심하게 굽었거나 생장상태가 불량하여 다른 수종으로 갱신하지 아니 하고는 정상적 생육이 어려운 임지에서는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위해 벌채가 가능하오니, 불량림의 수종갱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해당 군청의 입목벌채 담당자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14년 9월 사유재산권 보호 및 산주소득 증대를 위하여 목재 시장의 수요에 적정한 벌기령으로 개선하여 목재 수확기간을 단축 한 바 있으며(소나무 기준벌기령 50년 - 40년), 경제림 조성을 위한 불량림의 수종갱신 활성화를 위해"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추가로 정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