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도로 이용이 필요없는 시설기준

기존도로 이용이 필요없는 시설 기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부지가 하천·구거로 인하여 기존도로(버정도로) 직접 연결되어있지 않아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이 가능한 시설물(진입도로)을 설치하여 기존도로(법정도로)와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하천 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진입도로)을 먼저 설치한 후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동시신청 가능

○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서는 하천첨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 진입도로를 이용한 보전·준보전산지에 산지전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진입로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통시에 신청하여도 산지전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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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