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도로 이용이 필요없는 시설기준
기존도로 이용이 필요없는 시설 기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부지가 하천·구거로 인하여 기존도로(버정도로) 직접 연결되어있지 않아 산림청 고시(제2018-25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이 가능한 시설물(진입도로)을 설치하여 기존도로(법정도로)와 연결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하천 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진입도로)을 먼저 설치한 후 산지 전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