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업경영림 벌채 관련(2014.10.13.)

>> 지정 받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입목벌채를 벌채를 위한 시업신고를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지?(누구든지 시업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함)>> 산주가 나무를 심어 벌기령에 도달하여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인가받아 산주가 직접사업신고를 하여 생산된 목재를 받고자 하는데, 목재생산업 등록증이 있는 사람 에게 팔아야 하는지?

공식 답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림계획구로 지정을 받은 지역의 산림은 동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은 산림 소유자 또는 대리경영을 하는 자(산림조합)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를 하여야 합니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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