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림 벌채 관련
>> 기업경영림으로 지정받은 경영계획구의 입목벌채 시업신고를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업체가 본인의 기업경영림 벌채를 위한 시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생산된 원목을 전량 기업림을 지정받은 자가 소비해야 하는지? 타인에게 판매를 해도 되는지?(회사가 강원도에 있고 기업림이 전라도에 있어 벌채된 원목의 운반비가 많이 발생)
>> 기업경영림으로 지정받은 경영계획구의 입목벌채 시업신고를 다른 업체가 할 수 있는지?>>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업체가 본인의 기업경영림 벌채를 위한 시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서 생산된 원목을 전량 기업림을 지정받은 자가 소비해야 하는지? 타인에게 판매를 해도 되는지?(회사가 강원도에 있고 기업림이 전라도에 있어 벌채된 원목의 운반비가 많이 발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경영림계획구로 지정을 받은 지역의 산림은 동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봄>> 또한, 산림경영계획의 실행은 산림소유자 또는 대리경영을 하는 자(산림조합 또는 산림전문단체)가 입목벌채 등의 행위가 수반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벌채를 하여야 함(「산림자원법」 제14조제3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원목생산업" 등록을 한 자를 「산림자원법」 제14조제2항에서 말하는 "대리경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입목벌채 시업신고 또한 할 수 없음>>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에 생산된 임목을 전량 기업림을 지정받은 자가 소비를 해야 하나, 입목벌채허가(신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업경영림의 지정목적 및 주된 임상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기업림을 지정 받은 자가 기업림에서 생산된 원목의 전량소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음>> 다만, 기업경영림에서 생산된 원목을 교환 형식 판매는 기업경영림의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38조제1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13조제4항 / 「산림자원법」 제14조제3항 / 「산림자원법」 제1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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