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협약 후 문화집회시설 시행시 산업시설 해당여부
기부채납 협약 후 문화집회시설 시행시 산업시설에 해당 여부○ 민간사업자가 관계법령 및 인·허가의 조건이 아닌 강릉시장과 기부채납 협약서를 작성하여 시행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의 경우「산지관리법시행령」제23조 관련 [별표5]제2호마목에 따른 산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부채납 협약 후 문화집회시설 시행시 산업시설에 해당 여부○ 민간사업자가 관계법령 및 인·허가의 조건이 아닌 강릉시장과 기부채납 협약서를 작성하여 시행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의 경우「산지관리법시행령」제23조 관련 [별표5]제2호마목에 따른 산업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지관리법시행령」[별표5]제2호마목에서는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산업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강릉시장과 협약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조건인 관계법령 또는 인·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박물관은「산지관리법」다른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산업시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따라서,「산지관리법시행령」제23조 및 [별표5]제2호마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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