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원이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인지 여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가 임업용산지에 종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서 산지전용협의 사업계획상 교회와 함께 기도원을 별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도원이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인지 여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가 임업용산지에 종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서 산지전용협의 사업계획상 교회와 함께 기도원을 별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도원이 임업용산지에서 가능한 행위인지 여부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임업용산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서는 문화체육부장관이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 또는 그 소속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
○ 또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5항에서는 부대시설로 주차장·화장실·창고·숙소·식당·정화시설·재해방지시설 및 비석·기념탑·조각상 등 의식·지념을 우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
○ 따라서,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사찰·교회·성당 등과 부대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기도원은 개인의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소로서 「산지관리법」제12조제1항제10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7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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